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후 휴게소에서 휴식 중에 단속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7회가 있고, 그 중에는 피고인이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