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6243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