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3514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15.5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15.52%,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