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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주택을 담보로 차입금 차입후 신주택 취득과 함께 기존주택 양도시 신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358 | 소득 | 2010-04-29
문서번호

원천세과-358(2010.04.29)

세목

소득

요 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하기 위해 신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하기 위해 신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요약

가.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새로이 주택(이하 “신주택”이라함)을 취득하기 위해 신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일 전 신주택을 담보로대출받은 경우 당해 주택담보대출이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해당하는지?

○소득공제대상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의 기산일은대출일인지 또는 소유권 이전일인지?

나. 사실관계

○ 거주자 ‘갑’ 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취득할 주택을 담보로 아래와 같이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

- 주택담보대출일 : ’10. 02. 26

- 신주택 입주일 : ’10. 03. 30,

- 기존주택의 매도일 : ’10. 03. 3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2.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 12. 31. 개정)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⑦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9. 2. 4. 개정)

2.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개정)

나.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6, 2008.05.27.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과-1371,2007.03.23(서면1팀-427,2007.03.29)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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