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622,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6. 9.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4. D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그 사내이사 겸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 C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은 2014. 7. 9.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5.14㎡{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2014. 7. 15. 이전부터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ㅈ, ㅊ,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1.4㎡{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가 2015.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가), (나) 부분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A, C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가), (나) 부분을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원고는 피고 A이 2013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A의 유치권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공사를 하도급받아 2010. 10. 30. 공사를 완료한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은 2012. 6.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들인 E, F, G, H, I과 함께 위 공사대금채권의 추심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자신들을 사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J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