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13 2016노1075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