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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13 2016노129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필러를 주사하고 리프팅 시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시술로 외모가 변형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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