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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36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나 준수사항 부과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가석방되어 그 기간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을 지도하는 보호관찰관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10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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