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19:50경 안성시 C 소재 D 운영의 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일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을 내리쳐 엎은 후, 피해자가 테이블을 세우는 사이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다리가 쇠로 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