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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1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4. 20:47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상호미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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