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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19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6:05경 제주시 B에 있는 C회관 앞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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