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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주면 D 상가 분양광고를 하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광고를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은 C로부터 200만 원을 E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돈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 분양광고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송금받은 200만 원의 지급명목에 관한 증거로는 고소인 C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으면서 고소인에게'차용증은 만나서 작성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2. 7. 29.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200만 원이 분양광고 알선을 위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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