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9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12: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63세) 소유의 건물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