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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정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9. 8. 23. 08:0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C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2차 앞 삼거리 앞 도로 약 50미터의 도로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 속사실결과조회, 음주수치스티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학생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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