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정5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11:50 경 하남시 B에 있는 C 2 공구 현장 안전 교육장에서, 피해자 D(42 세) 이 자신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