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20. 22:4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0. 23: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동종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목격자들이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