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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8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20. 22:4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0. 23: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동종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목격자들이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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