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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을 법인에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403 | 양도 | 1986-11-20
문서번호

재산01254-3403 (1986.11.20)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대법원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함에 따라 1982.12.31 이전 양도분으로서 1984.09.21현재 미결정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소송계류중인 자료에 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3161, 1984.10.0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재산1264-3161, 1984.10.0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05월 27일 본인의 소유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1981년 06월 22일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하였던 바,최근(1986년 10월)에 와서 관할 세무서는 본인의 위 양도건에 대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조항(1982.12.31 개정전)에 의하면 "법인 등과의 거래시 어느 하나의 실지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환산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동안 귀청 예규 (소득1264-2897, 1981.09.01), (소득 1264-718, 1984.03.09), (소득1264-3494, 1984.10.14), (소득1264-267, 1983.01.27) 등을 통해 상기 법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실히 내린 바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99조동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과 제146조를 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본인의 위 양도건은 이미 1981년 07월 22일 전에 위 세법을 준용하여 결정되어져야 될 사안이라 사료됨.

○ 관할세무서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근거로 하고 있는 귀청(재산1264-3161) 및 ○○지방청(재산1264-12032)는 1984년 10월에 하달된 것으로, 본인의 경우 이미 세법에 정한 결정시기도 지난 지금에 와서 1984년 10월에 하단된 공문을 소급적용함은 본인과 같이 동일한 시가의 동일한 거래도 귀청의 결정시기에 따라 과세금액이 달라지는 부과처분의 불공평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법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본인과 같은 경우의 양도차액계산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규정을 준용함이 법의 정함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는데 적절한 해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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