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21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9. 10:10 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공사 인부인 C, D, 출동 경찰관 3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공사현장 앞에서 옮기지 않으면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물 먹었네,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노, 이 개새끼야 이게 업무 방해죄라고, 참 물 많이 먹었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 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