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3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노 4421 범죄사실 제 2 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두 산 그룹에서 20년 간 건물 담당 부장으로 근무했다’ 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 분양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은 현재 인ㆍ허가가 나와 진행 중에 있고, 사업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마친 후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W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이 두 산그룹에서 20년 간 부장으로 근무했다고

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W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두 산 그룹에서 일했던 경력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기망행위의 일부분에 불과 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T는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비용으로 약 15억 원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