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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3노22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가치를 높여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L 서버에 대한 기술력이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최근에 어느 정도의 납품실적을 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 및 이 사건 회사 부사장인 M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위 서버의 상품성, 위 회사의 납품계약체결 및 매출현황, 자본금 규모 및 증자의 실현가능성, 투자금의 운용실태에 대하여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미래의 예측치를 객관적인 현황인 것처럼 약속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더구나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2014. 2.말까지 100억 원 이상의 증자를 실행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주권을 교부할 것이고, 이로써 투자자들이 투자하였던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재차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위 회사가 증자를 하였거나 피해자들에게 주권이 교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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