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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6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는 의사( 상해의 고의) 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각목을 들고 있었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스스로 각목 끝 부분에 입 부분을 부딪쳤을 뿐이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의 차에 있던 각목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리거나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데 사용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각목에 부딪쳐 입술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하한이 징역 1년인데 원심은 이를 작량 감경한 다음 법정 최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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