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1세대 1주택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239 | 소득 | 1991-10-16
문서번호

재일01254-3239 (1991.10.16)

세목

소득

요 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세대 1주택(상속주택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19, 1991.06.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붙임 :※ 재일01254-1519, 1991.06.0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년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채 있습니다. 이 상속받은 주택이외는 어떠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상속후 현재까지) 가정사정상 상속받은 주택을 1991년 대지 및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측에서 등기 오류상 대지는 등기를 1991.02.10에 하고 주택은 그후 한달후인 1991.03.20에 등기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줄 아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대지 및 주택 모두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대지는 과세되고 주택은 비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