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과세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520 | 상증 | 1987-09-16
문서번호

재산01254-2520 (1987.09.16)

세목

상증

요 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재산01254-1007, 1986.03.26)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007, 1986.03.26 현행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배당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 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아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일반 주택과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여 각각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 살려고 하는 경우 일반주택과 아파트와의 시가 차이는 약 1억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사업을 하여 자금 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택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차액 1억을 아들에게 지급하고 아들은 이 자금을 수령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 이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함.

가. 이 경우 주택의 교환으로 발생한 차액 1억을 아들에게 지급한 것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즉,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나. 또한 이렇게 교환된 부동산의 경우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되는지 여부

다. 이 경우 교환을 하되 매매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매매 계약서에 의한 차액을 대가로 지급하고 양오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과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