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12 2018나318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M리 임야 및 이 사건 R 임야를 원고들의 증조부인 망인이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2행 및 제6쪽 제13행의 각 “1970. 1. 1.”을 “1970. 11. 1.”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