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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099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82,679원 및 그 중 23,200,000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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