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9 2017가단87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B 대 35715.6㎡ 중 35715.6분의 62.921 지분에 관하여 1996. 12. 20. 시흥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B 대 35715.6㎡ 중 35715.6분의 62.921 지분에 관하여 1996. 12. 20. 시흥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