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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9 2017가단87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B 대 35715.6㎡ 중 35715.6분의 62.921 지분에 관하여 1996. 12. 20. 시흥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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