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6가단315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B 대 40984㎡ 중 40984분의 66.7115지분에 관하여 1996. 4. 19.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B 대 40984㎡ 중 40984분의 66.7115지분에 관하여 1996. 4. 19.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