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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6가단315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B 대 40984㎡ 중 40984분의 66.7115지분에 관하여 1996. 4. 19.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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