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2549 | 양도 | 2001-08-03
문서번호

제도46014-12549 (2001.08.03)

세목

양도

요 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일 이후 사실상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일시적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일 이후 사실상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귀 질의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중에 1999.11월 “을‘주택을 취득하였고, 1999.12월 공부상 ”병“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 이후 사무실 등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2000.2월 상업용 건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을“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98,2001.02.26

1세대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며 최종 1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됨

○ 재재산46014-370,1998.12.05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 이 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안되므로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과세됨

○ 재일46014-1209,1998.07.02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판정시의 주택이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을 말하므로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 으로 보지 않음

○ 심사양도99-4508,2000.04.21

양도당시에 주택 또는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공가로서 사실상 용도가 확인되지 않고 창고로 용도 변경된 후 양도되므로 주택 이외의 건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

○ 국심99서1642,1999.10.25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건물의 실제용도가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주택에 해당안되 다른 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