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2.11 2014노186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공개고지명령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E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6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치매성 질환을 앓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정식적’은 ‘정신적’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