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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22. 18:10 경 김제시 불상지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쑥 고개로 283에 있는 소망 제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 음전 처벌 시점으로부터 10년 여가 경과한 점,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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