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30. 21:0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공룡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인베스 1차 앞 신호대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피싱마스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현사거리 쪽에서 서문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정된 차로를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서문삼거리 쪽에서 고현시장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쏘올 승용차의 좌측 앞문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2,300,67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진 , 진단서, 수사보고서 물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