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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3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02:20 경 광명 시 B 건물, C 호에서 피고인 처인 D으로부터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과 D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D의 요청에 의해 응급조치를 취하려 하자 “ 내 마누라 왜 안 데려와 어 딜 데려가려고 해 ”라고 말하며 위 F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왼쪽 팔뚝 부위를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움켜쥐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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