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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004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C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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