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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1명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주의의무위반 정도 나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7. 9.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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