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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2 2020가단100373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417,8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1.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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