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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4 2020가단21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56,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4.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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