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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13 2010고단3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청송교도소에서 집행 받던 중 2007. 1. 26. 그 형의 집행이 정지되었고, 형 집행정지 기간 중인 2007. 9.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위 정지된 형의 집행 중 2010. 4. 27. 위 징역 12년형과 징역 1년형이 각 집행 정지되어 현재 형집행정지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0. 5. 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방에 놓고 나간 시가 280,000원 상당의 14K 여자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0. 5. 13. 10: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 G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장 관리실 벽에 걸려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몰고 가 절취하고,

다. 2010. 5. 16. 11: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I 진주색 SM5 승용차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차 안 조수석에 놓여 있던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라. 2010. 5. 17. 23:00 서울 강서구 신월8동 신월파출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8t 트럭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대 옆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던 동전 한 움큼을 집어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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