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범행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16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23. 19:20경 피해자 E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두드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의 범행이라거나 대수롭지 않은 범행이라 주장하는 등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