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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8: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초등학교 본관과 후관 사이 공터에서 등교 중이 던 피해자 D( 가명, 여, 1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놀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자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로 본관 건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교실까지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광주 해 라 라 기센터 속기록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4, 13, 15, 17, 19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0, 1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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