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825 | 양도 | 2008-11-17
문서번호
재산세과-3825(2008. 11. 17.)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회 신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부분은 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상기의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이하 ‘대체주택’이라 함)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