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문화재 조사연구 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6. 7. 31.까지 위 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12,965,5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20,847,8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6. 7. 31.까지 위 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90,5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3,322,5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급여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4 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 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 3 유형 (1 억 원 이상)
나.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다. 동종 경합범의 처리 : 징역 4월 ~1 년 6월( 미 지급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 단계 상승하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