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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426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17,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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