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072,492원 및 이 중 220,000,000원에 대한 2016. 3. 28.부터 2016. 9.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8.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2. 13., 이자 MOR 기준금리 0.95%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2. 6. 16.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2016. 3. 27.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대출금채무는 원리금 합계 349,072,492원(=원금 220,000,000원 이자 등 합계 129,072,492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49,072,492원 및 그 중 원금인 220,000,000원에 대하여 이행지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3.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6. 9.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 1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