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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7 2018나21684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들과 D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개발에 대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이 컨설팅 계약을 약정하고 서명날인한다.

제1조(총칙) 원고는 피고들과 D이 공동사업에 대하여 기본 약정이 성사될 때까지 서로 연결하고 공동사업업무에 관하여 기본원칙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개발업무의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동사업계약이 성사되도록 한다.

제2조(컨설팅 제공대가) 피고들과 D은 컨설팅의 대가로 원고에게 추산총수입의 1%를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의 시기는 피고들과 D의 지주공동개발사업계약이 이루어지는 날로 하고, 피고들과 D이 최초로 자금이 조달되는 시점에 우선 지급한다.

제3조(계약자 관계) 피고들은 토지주 및 건축주이며, D은 개발사업의 총괄시행자이고, 원고는 피고들과 D 간의 지주공동개발사업계약이 성사되도록 피고들의 의뢰로 시행사업자 건설사 등을 섭외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개념과 절차 등 계약에 이르도록 컨설팅하는 관계이다.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자 역할을 한다.

제4조(컨설팅의 시작과 종결) 용역의 시작은 지주와 첫 상담일이며, 종결은 지주공동개발사업 계약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피고들과 D의 요청으로 사업의 종료시까지 조정자역할을 하기로 한다.

단 그에 대한 대가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의무 등) 본 계약상의 피고들과 D은 원고에게 컨설팅대가를 지불할 때까지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원고는 제4조의 용역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가.

원고와 피고들, D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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