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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253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28,088원과 그 중 32,925,000원에 대하여 2018. 10. 2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양수금 중 절반을 구한다)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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