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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1337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20.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2006. 6.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와 직장 업무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2019. 1.경 술자리에서 성관계를 가진 이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 원고에게 '2019. 1.부터 현재까지 C와 수 차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 일체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

'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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