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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04 2017가단1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전 1,964㎡에 관하여 1997. 5. 1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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