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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9 2020나161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상환금 23,000,000,000원에 대한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복리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조기상환청구 1) 원고와 피고는 2011. 3. 11.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발행한 A종상환우선주 3,33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피고가 주당 4,499,100원으로 계산하여 총 15,000,000,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A종상환우선주 인수계약(Series A Preferred Stock Subscrip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인수계약의 별첨A 우선주 조건(Exhibit A, Preference Share Terms) 제5조(이하 ‘이 사건 제5조’라 한다

)에서 피고가 인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상환대금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의한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법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3. 22.경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4.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라 한다). 3) 원고는 2014. 5. 22. 피고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0793호로 이 사건 주식의 상환대금 명목으로 23,0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공탁’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감정결과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감정가는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에 의할 경우 26,500,000,000원, EV/EBITDA 배수법에 의할 경우 31,300,000,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19,500,000,000원이다(이하 위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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