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0 (2007.05.17)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회 신
1.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의 급여에 대하여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3.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은 외국인 임원 A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약정된 실제 매수가액과의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 외국인 임원 A는 내국법인 甲에서 퇴임한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
○ 질의요지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내국법인에서 퇴임한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적용 여부 및 소득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6.2.9>
1.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조세 특례제한법」 제18조 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2009년 12월 31일까지지급받는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②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소 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개정 1995.12.30>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08, 2006.04.28.
비거주자(영국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 후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실물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639, 2006.04.19.
비거주자(독일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그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6조 및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서면2팀-459, 2007.03.19.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당해 비거주자인 외국인이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은 동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법 제18조의2제2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2679, 2006.12.28.)을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191, 2000.02.09.
1.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이때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