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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0 | 국조 | 2007-05-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0 (2007.05.17)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회 신

1.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의 급여에 대하여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3.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은 외국인 임원 A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약정된 실제 매수가액과의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 외국인 임원 A는 내국법인 甲에서 퇴임한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

○ 질의요지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내국법인에서 퇴임한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적용 여부 및 소득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6.2.9>

1.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조세 특례제한법」 제18조 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2009년 12월 31일까지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②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소 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개정 1995.12.30>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08, 2006.04.28.

비거주자(영국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 후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실물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639, 2006.04.19.

비거주자(독일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그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6조 및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서면2팀-459, 2007.03.19.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당해 비거주자인 외국인이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은 동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법 제18조의2제2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2679, 2006.12.28.)을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191, 2000.02.09.

1.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이때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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