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4.29 2016고정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22:30 경 공주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0 세, 남) 이 피고인에게 “ 택시기사나 하던 놈이 여기 와서 떠들어.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 안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이 봉합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